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제공=믜원사무실 |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 유통 ·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단속 인력 부족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
이번에 개최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식’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지난달 11일,13 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 거래 실태와 정부의 대책 미흡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및 온라인 쇼핑 · 플랫폼 사업자, 관련 단체는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간담회를 가졌었다 .
참여 기관은 7 개로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온라인 쇼핑협회 · 인터넷기업협회가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단체인 수산질병관리사회 · 수의사회 · 동물약품협회 등이 함께했다
또한 체결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김윤태 ( 사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불법 제품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불법유통 및 허위 · 과대 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 홍보도 진행한다 . 마지막으로 정부 및 사업자가 MOU 체결 이후 상호협력 사항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려는 취지이다 .
서삼석국회의원 제공=의원사무실 |
한편 지난달 11일 네이버 · 카카오 · 구글 · 당근마켓 등 4 개 플랫폼 사업자는 서삼석 의원실에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보내온 바 있다.
전남=홍준원 기자 namdo634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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