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콘텐츠 이용 안했는데 환불제한…스토리텔 등 5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스토리텔 등 5개 사업자 약관 심사…숨은 갱신 조항 등 고쳐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분야 불공정약관 지속 감시”

입력 2023-12-18 16:21
신문게재 2023-12-19 4면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유형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유형(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가입 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제한하는 내용을 둔 오디오북 콘텐츠 기업의 약관이 고쳐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보문고·밀리의서재·윌라·스토리텔·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바꿨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오디오북 사업자 이용약관에 오디오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구독이 시작되면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일부 또는 전체 환불이나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구독을 시작했다거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을 넘겼다는 사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상 보장된 회원의 해지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구독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 경과 후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토록 조항을 바꿨다.

무료 체험 가입 고객이 첫 결제일 이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숨은 갱신’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공정위의 지적에 사업자들은 고객이 유료 결제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무료 체험 가입 시 유료 전환 사실과 결제 금액 등을 사전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내용을 고쳤다.

이밖에도 고객에 대한 통지 없이 제공 중인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환불 금액 지급 시 현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됐다.

김동명 공정위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오디오북 구독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독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