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공룡 플랫폼' 반칙·갑질, 법으로 막는다

정부,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독과점 플랫폼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입력 2023-12-19 16:49
신문게재 2023-12-20 1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골자의 법안이 마련된다. 법안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제정안은 우선 플랫폼 시장을 흔들 정도로 힘이 막강한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한다. 이와함께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요구·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4대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을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또 반칙행위가 이뤄졌더라도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입증할 때는 금지대상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 마련과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갈 예정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경쟁촉진법은 플랫폼 사업자를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혁신을 증가시키는 법안”이라며 “현재 규율중인 위반행위 중 대표적인 부분을 좁혀 시장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민생타운홀 미팅에서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독점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9차례 논의를 거쳤다. TF에서는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플랫폼 시장으로 인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TF 논의내용과 해외 입법사례, 그동안 법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그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뒤늦게 이뤄져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모든 기업들이 편법과 반칙 없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해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