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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거대 독과점 플랫폼 반칙 제재 ‘속도전’… 플랫폼법 추진 첫발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핵심 내용, 시장 지배적 기업 사전지정·4대 반칙행위 금지
‘이중규제’ 우려 등 플랫폼기업 옥죌 것이라는 우려도

입력 2023-12-19 16:49
신문게재 2023-12-20 3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밝힌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핵심 내용은 시장 지배적 기업 사전지정과 4대 반칙행위 금지로 요약된다. 독점화 속도가 가파른 플랫폼 시장의 특성 때문에 신속·효율적인 제재로 시장 경쟁 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공정위의 구상이 엿보인다. 다만 업계 반발 등 앞으로 입법과정의 난항도 예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가로막는 등 여러 반칙행위를 일삼으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더욱이 플랫폼 시장 독과점화는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해외 각국들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5월 디지털시장법 제정, 독일은 지난 2021년 1월 경쟁제한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대응 입법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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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응은 어떨까. 그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자평이다.

한 예로 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문제로 인해 경쟁사(마카롱 택시 등)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시장점유율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 공정위 지적이다. 또 구글이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에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원스토어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됐고, 구글 독점력은 강화(점유율 약 80%→90%)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 법규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시간 내버려뒀을 경우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고착화 돼버려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해놓고 그 행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상 이것은 당연히 위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위 유형들만 골라내서 그런 부분만 유형을 특정화하는 것”이라며 “법 집행 시간이 기존 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법 집행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이 같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온라인 플랫폼(온플법)과 차별화 된다. 온플법은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 제재와 상생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갑을관계는 자율규제에 맡기고 플랫폼의 독과점 등 경쟁제한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는 이른바 ‘윤석열표’ 정책인 것이다.

반면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대해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플랫폼기업을 옥죌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더불어 추가법안까지 마련되면 ‘이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제 첫 발걸음을 뗀 해당 법안의 입법이 순탄치 않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 부위원장은 “(구체적 입법 시기는) 부처 협의의 과정도 거치고 당정협의도 해야 된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 드리기는 어렵다”며 “지금 출발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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