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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대주주 요건 10억→50억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적용

입력 2023-12-21 15:21
신문게재 2023-12-22 1면

기획재정부_입간판

정부가 내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보유주식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는 연말 기준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경우이다. 이 같은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상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중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약 7000명으로 전체 주식투자 인구 약 1400만명의 0.05%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1·22일 이틀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오는 26일 예정인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주주 기준 완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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