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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전공의 집단행동에 '진료유지명령' 발령…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전공의 집단 사직 전국 확산
정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피해 상담·소송도 지원
복지부, 공공병원 평일 진료 확대…일반인도 국군병원 이용
초진 포함 비대면 진료
윤 대통령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

입력 2024-02-19 17:09
신문게재 2024-02-20 1면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현실화할까'<YONHAP NO-3595>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연합)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를 계속할 것을 명령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의료대란을 막기위해 공공병원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허용 등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19일 복지부·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 전원은 이날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이날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성모병원 전공의 44명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고 이어 대전을지대병원 42명, 전북대병원 189명, 제주대병원 53명 등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이날 발령했다.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59조(1항)에 따른 조치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를 유지하라는 필수의료유지명령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소송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에 따른 진료 차질에 대비해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비대면 진료 허용 등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공개했다. 우선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응급환자의 신속·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오는 5월까지 단계적으로 문을 열 예정인 광역응급상황실 4곳이 내달부터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집단행동 기간에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또 대형병원의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전환한다. 또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할 계획이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필요 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한 것을 두고 한 총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진료 복귀를 촉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배·정재호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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