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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부산서 작업 중 노동자 사망…노동부, 중대재해 여부 조사

입력 2024-02-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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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자료)
현대건설과 와이케이스틸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충청남도 천안시 ‘현대건설’ 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외주·남성·58세) 한 명이 사망하고 노동자 B씨(외주·남성·45세)가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15시 58분쯤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발판 거푸집) 인양작업을 하다가 약 4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후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이날 부산시 사하구에서는 ‘와이케이스틸’ 모 현장에서 폐기된 천장크레인 몸체 폐기 작업 도중 쓰러진 크레인 몸체에 깔려 노동자 C씨(외주·남성·69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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