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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간병급여 인상 추진…연구용역 진행 중

국회 간병료 상향 방안 검토 주문

입력 2024-03-12 14:35
신문게재 2024-03-13 1면

노동부 청사 전경_3 - 복사본 (2)

고용노동부가 산재근로자의 간병비 인상을 추진한다.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산재근로자 간병급여 인상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산재근로자 간병급여 인상 추진은 국회의 지적 및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이다. 국회는 산재노동자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간병급여액 상승률이 간병비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 종료 후 간병급여액은 요양 중 간병료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산재근로자의 요양 중 간병료(요양급여)는 하루 6만7140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요양 후 간병급여는 하루 4만4760원까지로 크게 낮아진다. 국회는 이에 대해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간병의 필요성이 동일·유사할 수 있음에도 요양 종료 여부에 따라 간병료 지급액을 달리하는 것은 산재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간병급여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다. 간병급여는 지난 2011년 1일당 최대 3만8240원에서 2021년 최대 4만4760원으로 17% 올랐지만 간병도우미료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27% 상승했다.

이에 국회는 산재노동자에 지급하는 간병급여 수준을 요양기간 중 지급하는 간병료의 수준을 고려해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노동부에 주문했다. 국회뿐 아니라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등도 간병급여 현실화를 요구했다.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는 지난해 7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초청해 ‘산재 간병료 및 간병급여 현실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급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문에 노동부도 간병급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에 간병료 및 간병급여의 적정 지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겨 진행 중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간병급여 인상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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