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12일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 대상 확인 가능

입력 2024-03-12 14:34
신문게재 2024-03-13 1면

채무조정 신청 반년새 9만여명으로 폭증<YONHAP NO-1845>
(사진=연합뉴스)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최대 298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이날부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른다고 발표했다.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대상자들인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행사에 참여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분들의 새 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