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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5대은행 중 금융상품 '환불' 가장 어렵다

입력 2024-03-13 15:12
신문게재 2024-03-14 1면

우리금융그룹1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금융상품 청약철회 수용률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됐으나 대형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의 금융소비자 권리가 타행 대비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것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 3월~2024년 2월) 은행별 청약철회 수용률(건수 기준)은 국민·농협은행(100%), 신한은행(91.2%), 하나은행(90.1%), 우리은행(81.5%) 순으로 5대 은행 중 우리은행이 가장 낮았다. 청약 철회 수용률을 금액 기준으로 살펴봐도 국민·농협은행(100%), 신한은행(89.8%), 하나은행(88.8%), 우리은행(88.1%) 순으로 우리은행의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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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청약철회 신청건수 10만6759건 중 8만7007건(81.5%)이 철회 처리됐다. 금액기준으로는 청약철회 신청분 1조5961억 원에 대해 88.1%(약 1조4061억 원)가 수용됐다.


은행업권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까지 포함한 금융업권 전체 청약철회 신청 수용률이 건수 기준 99.3%(492만832건), 금액 기준 약 13조9968억 원(97%)임을 감안할 때 우리은행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소비자 권익보호에 가장 소홀한 것으로 지적받는다.

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는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장성 상품(보험)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투자성 상품(자문 포함)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청약철회권은 금소법에서 보장한 고객의 권리 중 하나이다. 고객 입장에선 청약을 철회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금융사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측은 “청약철회권은 (대출상품의 경우) 14일 이내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우리은행이 상황은 있겠지만 80%만 수용했다는 숫자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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