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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전남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입력 2024-03-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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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쌍용건설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에 따르면 13일 전라남도 무안군 지역 간 연계 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외주·남성·60세)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08시 40분쯤 크램셀(굴착 기계) 버킷(통) 위치 확인 중 회전하는 크램셀과 가설 난간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후 광주청과 목포지청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중대재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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