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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전 코일 등 입찰서 ‘17년 담합’ 혐의…4개사 과징금 8억5300만원 제재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삼, 시정명령·과징금 조치

입력 2024-03-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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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 리액터·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짬짜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4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낙찰 받은 물량을 들러리 역할을 한 3개사와 균등하게 나눠 수익을 분배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직렬 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 장치로 기기 과열과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방전 코일은 콘덴서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낮춰 감전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의 납품가격이 오르고, 시장 내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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