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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2차관 “5월 AI 정상회의 한국 위상 높일 수 있는 기회”

AI법·단통법 폐지 연내 해결 과제
스타링크 사업 승인 심사지연…“기술 검증은 완료 단계지만 내부검토 필요해”

입력 2024-04-02 16:53

기자들과 만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YONHAP NO-2644>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월에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안정성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데 이와 관련해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일 기회 될 것입니다”



2일 오전 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 ‘미디어데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1차 정상회의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지난해 11월 처음 열린 바 있다. 당시 주요국의 정상급 인사, 최고경영자(CEO), 석학 등이 다수 참여해 AI의 위험성과 정부와 민간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2차 정상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개최된다.

그는 “AI 안정성 정상회의는 한국과 영국이 공동 개최하기 때문에 영국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협의를 거치고 있다”면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4~5월은 우리 부가 숨 가쁘게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차관은 “세계 각국에서 AI 관련 기술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AI는 혁신의 화두로 생각한다”면서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강 차관은 올해 안에 해결돼야 할 과제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AI법은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올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I 법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고위험 영역이 아니면 기술개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골자다. 또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AI 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차관은 또 AI 관련 이용자 보호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이어 나갈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에서 AI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방통위의 소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AI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연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한편, 저궤도위성(LEO) 기업 ‘스타링크’의 사업 승인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강 차관은 “내부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술적 검증 단계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고 길지 않은 시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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