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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혐의 에쓰와이이앤씨 제재…검찰 고발

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대금 결정…부당 특약 설정하기도

입력 2024-05-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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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쓰와이이앤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8일 에쓰와이이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지난 2020년 2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 업체가 제시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다. 또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거나, 공사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와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9개 부당 특약을 설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앤씨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와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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