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쓰와이이앤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8일 에쓰와이이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지난 2020년 2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 업체가 제시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다. 또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거나, 공사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와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9개 부당 특약을 설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앤씨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와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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