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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엔 지금이 ‘적기’다

입력 2024-06-04 14:02
신문게재 2024-06-05 19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이유는 그 취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 없다”고 호언하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오랜 논란에 휩싸인 것이 종부세였다. 시작부터 1%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유세 성격이 강했다. 종부세율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높아졌고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란 입법 목적은 옅어졌다. 과거 9·13 혹은 12·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투기를 잡겠단 명분은 빛바래고 형해만 남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을 넓힌 종부세에 대해 지난 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라는 명분을 들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면죄부를 준 듯 보여도 위에서 적시한 실상은 변하지 않는다.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발 아파트 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우리 다 나라에 죄짓는 거다”라며 종부세 결정판인 8·31 대책을 꺼내지 않았던가. 중과세가 정책적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해석했지만 그와 외떨어져 현존한다는 게 본질이다.

부유층보다 중산층에 과도하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체계인 점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증명한다. 종부세의 부당성에 대해 전에 없던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여야 간에 입장차는 있다. 부동산 세제 전반의 손질이 세수 결손을 의미한다는 부분 등에서 이견이 크다. 정치적 수싸움이 개입하면 세법 전쟁으로 번질 여지마저 있다. 종부세가 진보 정권 부동산 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진 측면까지 이해해야 한다.

야당 일각에서 1 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안을 선호하는 데는 이런 배경도 있다고 봐야 한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유발한다며 선을 긋는 여당 입장과의 차이점이다. 야당발(發) 종부세 완화론으로 부자 감세 기조에 완전히 균열이 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업 밸류업 정책과도 맞물린 상속세와 함께 시대와 불화하는 세금, 갈라파고스 세제를 꼭 털고 갈 기회가 왔다.

부동산 보유에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재산세는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다. 헌재 판단은 내려졌지만 재산세와 별도로 걷는 종부세의 인정에는 위헌성이 다분하다.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종부세 폐지론이나 종부세·재산세 통합안은 다루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다. 세율을 낮춰가며 폐지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완전 폐지 쪽으로 매듭짓는 해법을 우리는 지지한다. 고쳐도 기형적이 될 바에 종부세를 재산세로 단일화하는 쪽이 합리적이다. 모처럼 맞는 종부세 폐지의 최고 적기를 걷어차지 않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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