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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 구원 투수로 '리츠'…개발단계부터 규제 확 푼다

입력 2024-06-17 10:21
신문게재 2024-06-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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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활동 범위가 부동산 투자·운영에서 개발로 확대된다. 현재 주택과 오피스에 집중돼 있는 리스 투자 대상을 헬스케어와 데이터센터, 풍력발전소 등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국토부는 우선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한다. 개발 전략 비밀 보장을 위해 공시·보고 의무를 최소화하고 재무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을 보고하도록 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리츠 투자 다각화에도 나선다. 현재 국내 리츠 투자 대상의 76%가 주택과 오피스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리츠가 투자할 수 있지만, 앞으론 국토부 승인시 헬스케어와 테크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리츠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투자도 확대한다. 2·3기 신도시 개발의 정합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입지의 업무·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 제공한다.

리츠 투자여력도 확충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 중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M&A)을 허용하고, 수익 추구를 위해 배당금을 모아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주주가 동의한 경우 자금 유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리츠 행정을 선진화한다. 정부는 리츠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 등 리츠 지원 거버넌스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리츠지원센터는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로, 올해 12월까지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또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는 총 3개분과위원회, 30명 내외 인원으로 올해 8월 중 설립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인가, 보고·공시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해 리츠 운영규제를 합리화한다. AMC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 기금투자심사와 리츠인가심사 병행 등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을 통해 인가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위해 ‘블라인드 리츠’도 허용한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 발의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보고·공시 사항을 폐지하고 중복사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처벌·제재 규정도 정비에 나선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국민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투자보고서 관련 정보를 DB화 및 데이터시각화 하는 등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 부동산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고, 일반투자자가 자산 현황 및 자금조달 여건 등을 충분히 판단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정도 개선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리츠의 역할이 확대된다.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브리지론(토지비 대출)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한다. 정부는 CR리츠에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리츠를 통해 중산층 장기임대주택도 육성할 계획이다. 장기간(20년 이상) 대규모로 임대할 수 있도록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한 ‘중산층 장기임대주택’을 육성하는 방안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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