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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어촌공사, 일부 사업 설계서대로 시공 안하고 ‘대금 지급’…줄줄 새는 나랏돈

농어촌공사 ‘6월 4차 성과감사’…설계상 하자·미시공 하자 적발
감사실 “본사 관할부서에 검사 업무 강화토록 해…조치 강화 예정”

입력 2024-06-25 06:50
신문게재 2024-06-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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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6월 4차 성과감사’(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준공한 사업에서 설계서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 일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사원과 이달 농어촌공사의 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는데, 사업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억대의 국고 손실을 끼쳤다.



지난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한국농어촌공사 ‘6월 4차 성과감사’에 따르면 A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과 B·C 배수개선사업의 일부 설계가 실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냈다.

A 지구 사업에서는 수몰 저수지 내에서 있는 굴참나무 20여그루를 양수장 하류부에 식재토록 설계됐음에도 이를 반영치 않았다. 그럼에도 해당 지사의 공사감독원은 시공하지 않은 위 공사물량(공정)으로 준공처리 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감사 담당자는 “식재하지 않은 굴참나무는 시공사를 통해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할 담당자와 시공사가) 일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굴참나무가 지자체로 가게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B사업지구에서는 배수문 하상 보호를 위한 하상보호공 및 배수로등선로 미설치, C 사업지구에서는 배수암거 수 개소를 기존 구조물을 그대로 사용해 설계서에 나온대로 시공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농어촌공사 감사실은 해당 부분은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으로 공사감독원의 사전검사, 사후현장확인을 안하고 조서 등에 의존해 검사업무를 실시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준공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9지구(농촌용수7·배수32)의 준공내역과 현장시공 상태를 대조해 확인한 결과, 다목적농촌용수사업 등에서 설계상 하자가 드러났다.

D 사업지구서 평야부 관수로구간의 각종 변실(공기변, 제수변, 이토변 등)의 설계도면과 내역서 불일치, E 사업지구서 설계상사토운반거리에 대한 실제 사토운반거리 미조정 등 5건의 문제가 적발됐다. 이 같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설계상 하자와 미시공 하자로 인한 국고손실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감사실은 각 사업 담당자 8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이번 농어촌공사 감사실의 성과감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공개한 농어촌공사에 대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감사에서 G지구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 처리한 혐의 등으로 담당자 1명이 강등되고 1명이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준공했던 생산기반정비 사업중 농촌용수, 배수개업사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펼쳤다.

이번 감사에서 적잖은 사업지구서 설계상 하자와 미시공 하자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감사 대상 폭을 넓혀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 감사실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은 주요 목적물이 아닌 부속시설이거나, 시공 후 매설된 부분”이라며 “본사 관할부서에다 검사 업무를 강화토록 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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