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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없어도 복지혜택 받는다… 정부, 취약계층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7월 3일부터 시행…11개 유형 사회보장급여 수급

입력 2024-06-25 16:29
신문게재 2024-06-26 4면

보건복지부

 

내달 3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돼,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 등은 복지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주어진 대상자는 7월 3일부터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부모급여 △보육 서비스 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 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등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산관리번호 발급 신청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달 3일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자동 생성 임시번호로 신청과 동시에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활용 근거도 마련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횄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19일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 및 전국 16곳의 지역상담기관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위기임산부 상담,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이 보장원을 통해 어떤 서비스들을 받았는지 전산화해 알 수 있게 되면 서비스 효과성을 분석해 볼 수 있어 추후 지원방안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예를 들면 보호출산을 통해 출산하려는 위기임산부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원가정양육을 선택했는지, 어떤 경우에 아동들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다는 가정위탁, 입양 등이 가능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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