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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1만1000원 vs 사측,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최저임금 인상액 차이 ‘1080원’

입력 2024-07-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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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다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수준 결정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1만1000원 인상, 경영계는 사업주 지불 능력을 고려한 9920원 인상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지난 9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 9860원(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노측은 1차 수정안·1만1200(13.6%)원, 2차 수정안·1만1150원(13.1%), 3차 수정안·1만1000원(11.6%)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9870원(0.1%), 9900원(0.4%), 9920원(0.6%) 인상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보다 노측은 200원 내리고 사측은 50원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가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차이는 1차 수정안보다 13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다.

다만 노측은 물가 상승에 의한 실질임금 감소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사측은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최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밤샘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에 따르면 노사 양측의 회의가 자정을 넘길 경우 회차를 변경해 논의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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