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청사 전경.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통해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의가 타당한 경우 경계를 재설정하고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정리하는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변경된 면적에 대한 등기부의 변경도 등기촉탁으로 함께 이뤄진다. 경계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액을 징수·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 가치는 높아지고 보다 정확한 토지정보로 이웃 간 경계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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