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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신고 사건 중 기소 고작 1.8%”

과태료 부과는 1.3%…‘법제도 통해 대응’ 14.2% 그쳐
직장갑질119, 노동부에 신고 10%대 못 넘어
법 적용 제외 사업장 보호방안 마련·법적 판단기준 명확화 등 요구

입력 2024-07-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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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시행 5년이 됐지만 신고 사건 중 기소와 과태료 부과 건수는 2%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된 2019년 이후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3만9316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노동부 신고 사건 중 기소는 1.8%, 과태료 부과는 1.3%에 불과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괴롭힘 신고 이후의 불이익을 고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신고 건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0월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61.5%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괴롭힘을 경험한 유경험자 중 법제도를 통해 대응한 사람은 14.2%에 그쳤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갑질금지법 시행 5년 직장인 1000명 괴롭힘 경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분기(10.3%)까지 회사나 노동부에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응답은 10%대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신고자와 괴롭힘을 인정받은 피해자 절반 가량은 신고 이후 조치의무 위반을 경험했고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51.2%에 달했다.

한국노총은 법 시행 5년이 지났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적용 제외,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모호한 기준, 사후구제 중심의 법체계, 전담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방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법적 판단기준 명확화, 소규모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차 가해 구제 방안, 법 개정을 통한 사업주의 증명책임 부담 명시, 교육 훈련 강화, 조정 및 중재 담당 기구 설치 등을 주문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일의 세계에서 폭력 및 괴롭힘 금지협약(190호)도 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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