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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1인 경영주 고용보험 가입 가능”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 3개월간 운영

입력 2024-07-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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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앞으로 4인 이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그간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 가입이었던 것과 달리 농림어업은 비법인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가 없어도 개별가입이 가능해졌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의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자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농림어업 종사자를 비롯해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가입 절차 안내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 돼 많은 농림어업인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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