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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칼럼] 교육재정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 몇 가지

입력 2024-07-1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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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기초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는 국가보다도 우월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남녀노소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회적 명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투입되는 교육재정이 국가재정을 운용하며 항시 가장 우선되는 예산 항목 중 하나로 등장하는 사유이기도 하다.

세계화·정보화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의 대표적 개혁방안인 ‘5.31 교육개혁 방안’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지난 30년간 절대적 규모의 확충이라는 한 가지 잣대에 치중해 운영되어 왔다. 또한 GNP 대비 5%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라는 1995년의 재정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30여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이 양적 측면에서 많이 성장해온 것은 사실이다.

반면 저출산·고령화, 학령인구의 감소 등 교육재정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GNP 대비 5% 수준의 교육재정이라는 1995년의 재정적 목표가 아직도 유효하며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목표인지 재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GNP 대비 5% 수준의 교육재정이라는 목표가 수립된 1995년 당시의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약 11백만 명에 육박하며 전체 인구 중 약 24%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학령인구는 약 6.4백만 명으로 감소하여 전체 인구의 12%만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라 할 수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재학생은 지난 30여년 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교육재정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일까? 교육재정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첫 번째 사유라 할 수 있다.

또한 절대적 규모의 확충이라는 교육재정 목표를 지난 30여년간 추진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소득 수준 대비 교육의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미 탈바꿈하였다. 1.5만불을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지출 규모는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1인당 GDP 대비 30%를 초과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이가 꾸준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GNP 대비 5% 수준의 교육재정 목표가 유지된다면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교육 지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두 번째 사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우려해 교육재정의 개혁을 요구했던 목소리는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당위성을 말하는 교육계의 주장에 밀려 지난 30여년 동안 한번도 제대로 된 사회적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

또한 학령인구와 연동되어 있는 교육 수요의 변화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세입 구조와 일반 재정과 분리되어 있는 칸막이식 운용 구조를 가진 교육재정은 정부의 지출 항목 중 유일하게 구조조정의 요구를 받았던 적도 없다. 교육재정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세 번째 사유라 할 수 있다.

교육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 국민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필자 또한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떠한 사회적 명제라도 검증과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교육과 관련된 정책도 마찬가지이며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이 재정의 성역화를 정당화시킬 수도 없다.

30여년 전에 수립된 목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바뀌어야 하며 학령인구의 감소와 소득 수준에 대비한 교육 지출 규모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체계를 개혁해야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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