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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노조 상급단체로 전공노 가입 확정

전공노 중집 열고 인권위지부 가입 안건 의결

입력 2024-07-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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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확정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신규 지부 가입 인준의 건’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전공노로 최종 결정됐다. 국가인권위 노동조합 정식 명칭은 전공노 중앙행정기관본부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이다. 조합원은 약 70명이다.

국가인권위 노조는 지난달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상급단체를 전공노로 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인권위 노조는 앞서 지난달 12~13일 상급단체(전공노) 결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56명이 투표에 참여해 51명이 찬성, 5명이 반대했다.

전공노 중앙행정기관본부 이상국 본부장은 “인권위 노조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중앙행정기관본부와 함께 하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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