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정부, 올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선정…금리우대 등 혜택 부여

노동부, 신청 내달 30일 마감…11월 선정기업 발표 예정

입력 2024-07-17 16:14

KakaoTalk_20231205_153806939_10
(고용노동부)

 

정부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등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곳을 선정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금리우대, 정책자금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초저출생의 위기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이 중요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하고 모범 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부여하면서 일·육아 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 등을 정량·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100개소 내외로 선정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한 바 있는데, 이를 개편해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또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임금체불·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며,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심사는 11월로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에서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간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해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서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