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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에…경제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입력 2024-07-23 07:45
신문게재 2024-07-24 6면

환노위 안건조정소위, '노란봉투법' 추가 논의<YONHAP NO-4425>
지난 1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소위원장이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하는 모습.(연합뉴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큰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밝혔다.



23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그 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하며,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고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노조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글로벌 경쟁력은 퇴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노조법이 미칠 이러한 악영향에 대해 국회에서 한번 더 숙고해주시길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고,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되어,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호소해 왔다”고 밝히며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산업현장은 사용자의 불법을 이유로 내세워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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