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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발주 입찰서 담합 혐의, 공정위 9개사에 과징금 3억6000만원

공정위 “과도한 금액 낙찰 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 손해 입힌 입찰 담합”

입력 2024-07-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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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도로공사 발주 입찰 과정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9개사에 대해 3억5000만원대 과징금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9개 사업자 대해 과징금 3억5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사업자는 케이유피피·젠트로그룹·현대인더스트리·영진산업·디에스아이·제이티산업·지오콘·제이알테크·한국피이관협동조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2달간 발주한 5건의 도로매설용 파상형 광케이블 보호관(COD관) 구매 입찰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들러리를 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5건 입찰 모두에서 제이알테크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피이관조합이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또 나머지 7개 사는 입찰 참가 전 배정된 비율에 따라 물량을 나눠 가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 받아 발주처인 공기업에 손해를 입힌 입찰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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