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최상목 “경제 여건 변화 반영 못하고 기업승계 걸림돌” 상속세 대폭 완화

입력 2024-07-25 17:00
신문게재 2024-07-26 4면

2024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하는 최상목 부총리<YONHAP NO-418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연합)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상속세 대폭 완화이다. 정부는 상속세 체계가 25년 동안 유지돼 왔고 기업 승계에서도 애로점이 됐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가 한 25년 동안 고쳐지지를 않았고 그동안 경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점, 기업 승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현재 50%(과세표준 30억 초과)에서 40%로 하향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한다. 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6_상속증여세율조정안23


이에 과세표준 구간은 현재 1억원 이하(세율 10%)·5억원 이하(20%)·10억원 이하(30%)·30억원 이하(40%)·30억원 초과(50%) 5단계에서 2억원 이하(10%)·5억원 이하(20%)·10억원 이하(30%)·10억원 초과(40%) 4단계로 조정된다. 이어 상속세 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공제 2억원 및 일괄공제 5억원은 유지하고 자녀공제를 현재 1인당 5000만원을 5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세부담 경감을 통해 기업의 투자 등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통합투자세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한다. 해당 년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한다.

이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펀드 이익에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해 계산한다.

계속해서 고용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 상시 노동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의 경우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해 총 지원액을 늘리고 탄력고용은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노동자까지 지원한다. 고용유지 의무와 추정 규정은 폐지하되 고용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해 고용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대규모 세수 감소 정책이 반영됨에 따라 세수 확충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을 감안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한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6227억원, 2026년 -3조8833억원, 2027년 -3888억원, 2028년 8756억원, 2029년 이후 -3323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4조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줄어든 세수 중 상속·증여세(-4조565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세(-3678억원)도 감소하게 된다. 반면 불특정 다수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3656억원)는 늘어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