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청사 전경. |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실시했으며 1224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조사는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지적 공부 확인과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 후 현장 확인 등으로 이뤄졌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와의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오현기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공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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