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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대응

입력 2024-07-25 23:41

무제한 토론 시작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전날 방통위법 개정안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목적이라면서 4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시작했다. 이어 민주당 한준호, 국민의힘 박대출, 민주당 이언주,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 4개를 하나씩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되며,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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