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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부분 손질 필요"

입력 2024-07-26 13:50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YONHAP NO-1601>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완화를 주장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는)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 방식이라든지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 같은 걸 제외하는 문제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적인 손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임이 유력한 이 전 대표는 최근 금투세와 관련해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이 전 대표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다”며 “다만 일각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뭔가 고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당내에도 많다”며 장기 거주자 혜택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한 데 대해 진 의장은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한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선 “잘한 일”이라면서도 “아주 과감하고 획기적인 별도의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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