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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2024년 지원 대상 품목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
오는 9일까지 생산면적(사육규모)이 가장 큰 지역에 속한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입력 2024-08-05 10:04

브릿지경제신문
경남도는 오는 9일까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오는 9일까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올해 지원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인·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단, 자격요건을 충족했으나, 신청 당시 더 이상 농업인이 아니게 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 인정),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지난 2015년 1월 1일(한·캐나다 FTA 발표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녹두를 지난 2015년 12월 20일(한·베트남 FTA 발표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지난해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이다.

직불금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증명서류를 준비해 생산면적(사육규모)이 가장 큰 지역이 속한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2024년 직불금 지급단가는 (한우)5만3119원/마리, (육우)1만7242원/마리, (한우송아지)10만4450원/마리, (녹두)103만8240원/ha이다. 농가당 지급액은 오는 10월경 농식품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정계수를 최종 확정해 12월 중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최근 가격 하락으로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키우거나 녹두를 재배하는 농가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불금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대상 농가는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꼭 신청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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