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사 전경, 사진=이재근기자 |
센터 정관에는 ‘면접 심사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얻은 후보자를 정해 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한다’ 고 돼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는 ‘센터장 채용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특정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짜여 진 각본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자가 면접 채점에서 차점으로 뒤처질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표결방식을 정했다”고 했다.
또한,보도내용에 대한 군위군의 입장은 “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응모한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군위군자원봉사센터 정관 제28)고 명시돼 있을 뿐, 면접심사에 대한 내용은 정관에 없으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는 “센터장 채용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도록 돼있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상 각기 다른 지역의 사항을 감안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처음부터 특정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짜여진 각본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특정 후보자가 면접 채점에서 차점으로 뒤 처질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표결방식을 정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선임방법과 절차는 (사)군위군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의논과 의견 조율로 전원 합의하에 센터장 선임을 의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위=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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