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사진=안성시> |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시장 상인 및 전통 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도로명주소를 바르게 읽고 쓰는 방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주소 정보인 상세주소의 개념을 널리 알리고 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로서,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부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에 정착해가는 도로명 주소뿐만아니라 신규 주소정보인 상세주소,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부여해 시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성=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