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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매월 20만원 지원

소상공인·청년 대상 맞춤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입력 2024-09-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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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년도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자 맞춤형으로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면 매월 20만원씩 최대 6월분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업 성공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정부는 특화사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약 1만3000명 규모로 추산되는 빈일자리 취업 청년을 지원하고 구직 청년·구인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골자는 중기부에서 재취업 등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1개월)을 먼저 제공하면, 이어서 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부와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소상공인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다.

한편,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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