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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지만 원리금은 늘어… 안심전환대출, 괜찮을까?

입력 2015-03-22 16:03

24일부터 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키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 도움 될까?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5년 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의 경우 연 2.63%,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은 2.65% 수준이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적격대출보다도 훨씬 낮다. 적격대출은 안심전환대출과 구조는 같지만 금리조정형 금리는 연 3.2%대(비거치식 기준)다. 시중은행들 상품과 비교하면 금리는 월등하다. 현재 우량고객에게 적용되는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연 2.9% 수준이며, 최저금리가 연 2.8%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때 최고 1.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점도 있다. 매월 이자와 원금 일부분을 함께 상환해야 해 부담은 기존 대출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전환 다음날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 상품이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대출자가 부담해야 할 월 평균 상환액이 1.4~1.8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리금 상황이 어려워 다시 거치식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 하려면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지나기 전 다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경과한 날짜에 비례해 줄어든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이 상품을 선택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

때문에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라 생활자금이 필요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까다로운 조건, 체크하고 선택해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금리변동주기가 5년 미만인 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이거나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일시상환대출 △만기에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하는 대출이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현재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가능하다

신규 대출자는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으며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야만 갈아탈 수 있다.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한 적이 있다면 불가능하며 담보순위도 1순위 설정 가능한 상품만 가능하다.

아울러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첫 번째 대출을 받았던 은행 대출만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신용정보 등 추가적인 요건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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