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이 열차를 탑승하기전 자신이 선택한 후보의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양윤모기자yym@viva100.com |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투표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법을 개정해 이번 대선부터 투표일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오프라인상에서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대통령선거 본 투표에서 기호가 표시된 인증샷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은 ‘엄지척’ ‘V’ 등의 기호가 표시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싫어하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 팔로 X자를 그리며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미성년자, 공무원, 통·반장, 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전송할 수없다.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