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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신동빈 롯데 회장 "순수한 지원금이 뇌물로 왜곡… 법정구속 당황스러워"

입력 2018-05-30 16:19
신문게재 2018-05-31 2면

신동빈, 항소심 첫 공판 출석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인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면세점 입찰에 대가성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신 회장은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제공했지만 롯데월드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70억원을 뇌물로 규정하고 대가성으로 첫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구제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롯데그룹 내 경영권 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것에 사과하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대가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은 이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동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롯데월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선발하는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냈다는 것이 신 회장의 주장인 셈이다.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국가대표를 육성하는데 힘을 보태려는 순수한 의도였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당시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청렴했고 그런 분에게 청탁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선수 육성을 위해 재단에 낸 지원금이 뇌물로 왜곡돼 법정구속까지 된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가 사실상 주도하는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청탁이 이뤄졌고 70억원은 그 대가성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회장이 지원금에 대가성이 없었던 점을 거듭 강조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에 따라 2심 재판부에서는 이 자금의 대가성을 증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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