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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조양호 회장 28일 소환 조사… 한진일가·형제 줄소환

입력 2018-06-27 17:20
신문게재 2018-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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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19일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연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앞서 조 회장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소환통보는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진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만이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 회장이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 규모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조 회장의 두 남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연이어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세상을 떠난 조 회장의 동생 조수호 전 회장의 부인이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로써 조 회장 4남매 중 외국에 체류 중인 장녀 조현숙씨를 제외한 모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현숙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라며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입국하는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탈세’ 수사와는 별도로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3남매 등 총수 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대표로 있는 면세품 중개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 대한항공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12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태 이후 그동안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겨냥한 관계 당국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한진일가를 겨냥한 전방위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현민 자매가 각각 폭언·폭행과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총수일가는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양호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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