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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점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反기업 입법···재계 '규제포비아'

입력 2018-07-16 18:01
신문게재 2018-07-17 3면

근로시간 단축과 내년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 규제 법안이 하반기 줄줄이 입법화될 전망이어서 기업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법안을 두고 재계 안팎에선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등과 함께 기업에 대한 경영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의 경우 핵심인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 부메랑으로 작용, 국부기업들이 자칫 해외 투지자본의 먹잇감으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이 골자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 사이 대주주의 권한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기업을 둘러싼 악재들이 올해 하반기 폭풍우처럼 몰려오는 형국”이라며 “우리 같이 인건비 부담으로 근근이 버티는 기업들은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대기업들은 하도급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떠 앉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근심이 늘었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 내에 원사업자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인건비와 경비를 원재료비에 포함시키는 개정 하도급법이 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시행취지는 공감하지만, 한꺼번에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가고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기업들은 존립의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는 기업들이 대비할 틈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을 밀어붙이면 생산성 악화,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 및 경영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재계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설상가상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등 규제입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려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상승해 수출, 내수경기 회복 등 거시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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