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인포그래픽] 부부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종부세 비교

입력 2021-09-06 10:33

21090608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연합)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