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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면허취소 처분 18% 그쳐

최영희 “불법 의료행위 재발 방지책 필요”

입력 2023-01-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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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최영희 의원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중임에도 의료행위를 해 면허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15~2022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집계됐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적발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이다. 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해 적발당해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쳤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피해가 우려된다고 최영희 의원은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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