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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비급여 항목 보고제 합헌 ‘환영’…모든 비급여 항목 보고 필요성 강조

입력 2023-02-27 17:47

12월 선고 심판 앞둔 헌법재판소<YONHAP NO-3021>
지난해 12월 2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항목 국가보고 제도 합헌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항목을 국가에 보고토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헌번소원심판에서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고시개정을 마무리해 신속히 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제도는 2020년 12월 의료법(45조의2)에 신설된 후 2021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코로나19 유행과 맞물려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해 중단됐다. 그러던 중 해당 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3건이 청구됐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 및 횟수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진료 항목으로 환자에게 과잉진료·과다의료비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다. 현재 비급여 진료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일부 항목의 ‘단가’뿐이다.

경실련은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진료를 하고 거기에 무엇을 더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의사가 권유하는 진료항목의 적정성을 환자가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과 함께 정부의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시개정 시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기간 및 보고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과 병원의 구분 없이 매년 3월 포함 직전 6개월(상반기 보고) 및 9월 포함 직전 6개월(하반기 보고) 동안 진료한 내역, 즉 1년 전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확실한 관리기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고시가 실효성 있게 개정돼야 한다”며 “이번 합헌 결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미뤄졌던 비급여 관리제도가 조속히 실현 돼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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