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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세사기법’ 절충안 마련…여야, 돌파구 마련하나

입력 2023-05-14 16:10
신문게재 2023-05-15 3면

구호 외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진 지 2달여가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자 지원의 핵심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상당해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을 갖고 회의에 임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에 극적인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 차례에 걸쳐 특별법 심사에 나서고 있지만, 여러 쟁점에 막혀 큰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들이 논의 중인 법안은 국민의힘 김정재(정부여당안)·더불어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이다. 정부와 여야는 이번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달 말 발의 이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임대 보증금 채권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핵심인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은 정부여당이 다른 집단·개인사기와의 형평성과 국가 보전 불가 등 이유를 들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택 경·공매 대리 법률서비스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의 LH 장기 임대 등 제시한 수정안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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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정부여당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채권 매입과 최우선변제금 적용 등 보증금 반환 방안에 난색을 보이자, 국토위 소위가 열리는 16일을 최종시한으로 통보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야당은 최대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까지 발생한 만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1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16일 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원내지도부에서 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여기다 민주당은 지지부진한 협상을 타개할 절충안을 마련해 16일 여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역시 채권 매입을 하더라도 평가액이 전세금의 10~20% 수준인 만큼 경매 등 방식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상충할 수 있다. 결국 ‘보증금 채권 매입’ 대안으로 될지는 여야 협상이 관건이다.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지원 방안은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이 협소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모두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채권 매입 알맹이가 빠져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며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도 담보인 집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회수해 집값이 오르면 팔수도,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여타 사기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 사태는 동일하지 않다.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기에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라의 책임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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