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
아산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휴게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위해 아산시는 지난 18일 아산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및 아산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아산시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상생협약을 통해 아산시는 아파트 휴게실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기초 고용질서 준수, 휴식 시간을 보장하게 된다.
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기초 고용질서 지도·점검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지도하게 된다.
최순희 일자리경제과장은 “아파트 근무자들뿐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향후 제조업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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