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8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자가 저리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담 은행 지정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나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매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전담 은행과 즉시 대출 상담이 가능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HUG는 지난달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 한도를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그 외는 80% 이내로 상향해 기존에 전용면적별로 보증 한도를 차등하던 것을 폐지한 바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전담 은행 지정 등으로 신축 매입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공급 기반 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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