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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4-09-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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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진=연합)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하다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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