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청 모습. (사진=창원시) |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은 90명, 법인은 38명으로 체납액은 총 53억에 달하고 종합소득 및 법인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체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 외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말하며 이번 공개대상자의 체납액은 약 6100만 원으로 모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될 때는 공개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내는 대다수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김진일 기자 beeco05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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