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가수 겸 배우 김모(44)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작년 12월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고 7일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세 차례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김씨를 수서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김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2011년7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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