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왕시) |
시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지방세 체납자 A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체납자가 고가 아파트를 매각,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에는 경기도 및 시 공무원 5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압류했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한 바 있으며 5월 현재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3300만 원의 납세보증서, 현금 45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의왕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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